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 B 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