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입력 2020-12-07 16:53수정 2020-1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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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단계"… 확대 해석 경계
"최소 6년은 세입자 거주권 보장해야"
임차인 보호 기존 정책 유지할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역할(국토부 장관)을 맡은 건 아니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도입 여건 등을 보고 있다. 토지 공급이나 토지 배분, 도입 시기, 부작용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제도 도입을 재차 역설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작년 8월 언론 간담회에선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변 내정자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장해 온 점이 부각되면서 장관 취임 후엔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장관이 왔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책으로 불로소득을 걷어내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자가주택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임대주택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을 의식한 듯 “자가공공주택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런 주택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법 작동의 어려움과 부작용, 가용할 만한 수단 등 추가 또는 보완할 게 무엇인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며 궤도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간 변 내정자는 임차인에게 2년 임대 계약은 가혹하게 짧다고 주장해왔다. 존속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2+2+2’로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방식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누를 타개책에 대해선 “객관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요인)이 있다”며 “(다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 그런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학자 시절 주장해왔던 정책적 신념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건을 맞춰 봐야 한다”며 “한다, 안 한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변 내정자는 이날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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