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입력 2020-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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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7일 열었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라면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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