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 개최
“‘타다’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봐 왔지만, 이제까지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비합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 플랫폼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산업 전체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요구대로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스타트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과 음저협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에서 음저협의 주장이 국내 OTT 산업 전체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경련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OTT포럼과 함께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2.5%의 요율로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종 OTT 업계는 글로벌 1위 업체인 넷플릭스와의 요율 조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갈등을 봉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숙 교수는 연구 발표에서 △이중 징수 문제와 △OTT가 새로운 미디어인지에 관해 분석해 제시했다. 현재 음저협은 신탁약관을 이유로 창작자와 계약자 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는 이중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관리 협회에 저작권을 이전하는 국가는 영국,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회원 약관을 보면 회원이 직접 이용 허락을 하고 싶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게 나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음악 권리 단체를 통해 계약하지 않고, 창작자들을 관리하는 음악 출판사가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는다. 예컨대 음악출판사가 관리하는 곡 리스트를 넷플릭스에 전달하면, 넷플릭스가 영상물 내 음악과 매칭해 몇 프로가 넷플릭스에서 유통되는지 살펴본 다음 가격을 도출한다. 김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창작자와 제작자 간 사전 조율을 하고 있고, 관리 단체는 제 3자”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음저협이 기술형태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형태가 아닌 이용형태로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역시 해외에서는 음악 저작권요율이 방송과 디지털로 구분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 기술 서비스에 차이를 두고 각각 사용료 산정을 달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외는 기술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재 넷플릭스는 전송 서비스만 있고, 한국의 토종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 업계와 스타트업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김 교수의 연구 결론이 OTT 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를 반영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최초의 주장이 해외 조사로 확인됐다”며 “방송 사용료와 전송 사용료를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나 실장은 “코로나19로 OTT 산업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성장하고, 경쟁할 때 창작자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과 창작자의 수급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음저협과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합리적인 논쟁을 하지도 않고, 무방비로 밀고 나가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문체부를 향해 플랫폼 산업 발전을 고려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수경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은 미국의 OTT 스타트업이 저작권 문제로 회사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업체가 저작권 이용 저해로 매각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산업 발전 저해와 관련한 우려를 이미 문체부에 전달했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동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요율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히며 이용 형태 중심의 요율을 지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소관 부처인 문체부가 국내 OTT 업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합리적 수준에서 징수율을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