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유족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분석팀은 암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는 7월 30일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