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