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천 거부시 구성 난항 예상…논란 계속땐 법 개정 가능성도
논란 야기한 개정안 한계성 지적도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되자마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난항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거부)권은 무력화됐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 제8조와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문제다.
제8조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9조에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져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인사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면 야당 추천 2명을 제외한 5명으로도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선정되면 운영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라 야당 추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양측에서 2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개정안이 매끄럽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사위 구성을 규정한 9조의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의 여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은 내년 1월 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9일 물러났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의 재지정권이 10일 후 발동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과 맞서왔던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자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출범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외투쟁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