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정모 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 것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지를 공여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소음, 전자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했을 뿐 한국 정부가 부지를 공여하도록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뒤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기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