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인 민주당이 범여권 표를 결집시키면 무제한 토론은 나흘째인 13일 막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 긴박하다.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사실상 173석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양정숙 의원을 더하면 177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군소 야당도 종결 투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181석이 확보됐다는 계산이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 확인을 통해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6석의 정의당은 강제 종결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단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종철 대표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 종료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강제 종결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존 당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원단이 모여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고 하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코로나19 종식 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저녁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