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비보다 11억 원 낮게 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후려치기한 GS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수의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