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강제징수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하나지만 민자도로사업자는 현행법상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85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4977대, 미납금액은 약 21억 원이다.
대상자는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 고지 외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미납 건에 대해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내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