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입력 2020-1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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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196건 법위반 적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소속 근로자인 배송 기사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해당 배송 기사의 절반 이상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처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4∼13일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49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배송한다.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업체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 신분인 택배 기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배송 기사의 고용 형태를 보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84.5%이고, 정규직은 13.0%에 불과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월평균 보수는 200만∼300만 원(68.1%)이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 원(29.1%)이 뒤를 이었다.

근속 기간은 1년 미만(6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성수기에는 8∼10시간(4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12시간(40.2%)이 그 뒤를 이었다.

점심시간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동안 점심을 못 먹는 날이 있다고 응답한 배송 기사의 비율이 52.3%에 달했다. 점심을 못 먹는 횟수가 일주일에 2∼3회라는 응답(23.2%)이 가장 많았고 4∼5회(15.2%), 1회(10.4%)가 뒤를 이었다. 6회 이상(3.5%)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공개됐다.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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