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사국회의 합동 사무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통상 논의되는 17개 의제를 모두 채택해 논의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이번 화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수를 6건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부분의 의제가 내년도 당사국회의로 미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차 논의될 수 있도록 당사국회의 준수의제와 관련한 의견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의견문서는 △런던의정서 틀 내에서 논의 필요 △투명한 정보 제공 요청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당사국회의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는 당사국회의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국가들도 이 문제가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