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유동성, 보험ㆍ보증 등 만기 연장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에 수출금융에 256조 원을 집중 지원한다.
기관별로 무역보험공사가 167조, 수출입은행이 72조1000억, 신용보증기금 13조 원 등이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에 3조2000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에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수출 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를 확대한다.
아울러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내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추가 투입키로 한 바 있다.
또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국내 기업이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3월 인도네시아(프로볼링고항), 9월 네덜란드(로테르담), 스페인(바르셀로나항)에 개장한다.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료 10% 할인,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비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 지원 및 개도국 경협·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개도국 민간기업 대출이나 보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