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가지 방향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4명 중 1명(26.6%, 2019년 기준)은 출소 후 3년 내에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범 위기에 놓여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법무복지공단은 임직원 3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는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신입사원 초임은 3200만 원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중요한 복지 목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에 재인증됐는데요.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홈런데이’(Home-Run)로 정하고 전 직원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 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운영 중이죠.
응시하려면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서 60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별·학력·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지원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보호행정직(7급)은 총 11명을 뽑습니다. 담당 업무는 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선도, 기관 및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법무보호위원 같은 자원봉사자 관리인데요.
서류 접수 마감은 23일 오후 6시입니다. 서류전형에선 최종합격 예정 인원의 5배수인 55명을 뽑는데요.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3일 뒤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경북 김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직업기초능력(50점)과 보호사업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능력(50점)을 평가합니다. 해당 전형에선 합격 인원의 3배수인 33명을 뽑고, 발표는 1월 22일입니다. 또한 필기시험 당일 인성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합니다.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면접시험은 1월 26~27일 치르게 됩니다. 경북 김천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상황면접과 토론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와 채용후보자 등록은 2월 8~16일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임용 시기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산특전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점수에 각각 적용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이전지역인재·장애인은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산특전만 적용되는데요. 직무 관련 자격증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은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전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은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를 준용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1급·직업상담사 1급·사회조사 분석사 1급·임상심리사 1·2급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직업상담사 2급·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직원 등 공단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지원자는 근무 기간별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1%,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2%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복무방침에 따라 크게 3가지를 갖춘 인재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공단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인재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와 혁신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을 공감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혁신을 주도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소통할 줄 알고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인재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인사담당자로서 지원하기 전 ‘이것만을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무보호대상자를 배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바람직한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기시험에선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필기시험은 크게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나누어지며, 직업기초능력은 채용분야의 직무를 토대로 NCS 기반의 10개 능력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은 사회복지 및 형사정책을 기반으로 법무보호사업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고려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지원자를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면접시험은 경험 및 상황면접, 토론면접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