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 이슈 소멸과 삼성전자 특별배당 이유”
12월 들어 개인 투자자(개미)들은 국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12월=개미 매도’ 공식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주주 요건’이 지난해에 이어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된 데다 배당을 기대하고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개미가 늘어나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8일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8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8000억 원, 1조9000억 원을 순매도한 물량을 그대로 받아낸 셈이다. 앞으로 남은 거래일이 7일임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개인 순매수한 첫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12월에 개인들은 2017년 3조6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3조8000억 원 등을 순매도했다. 올해 들어선 개인들이 11월(2조7000억원 순매도)을 빼고 매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식이 급락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진입이 가팔라졌고, 외국인의 매도에 개인이 매수로 대응해 주가를 부양한다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12월까지도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난 18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2772.18)를 재차 경신했다.
이 같은 개미들의 연말 순매수는 내년 4월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제당국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올 연말 주식 보유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다면 12월 개인투자자의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곧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결국 개인 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올해에는 당초 양도세 과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인들의 11월 매도가 많았다”며 “그러나 기준 강화가 불발되고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면서 개인들이 이달 들어 다시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FCF(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21~2022년의 삼성전자 FCF 증권사 예상 금액(중간값) 평균은 연간 30조3000억 원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25조5000억 원보다 20% 많다. 배당이 20~30%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이후 삼성전자 배당은 연간 주당 1700~1800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정기배당에 특별배당을 더하면 수익률이 2%에 이른다”며 “자산가들로서는 은행에 넣어둬도 1년 만에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입을 한 달 만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는 매우 큰 이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