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600억 원 해결 못 한 쌍용차, 또 법정관리 수순

입력 2020-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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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만기 도래한 대출금 해결 못 해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600억 원대의 대출금을 연체한 데 이어, 국내 은행에서 빌린 약 1000억 원의 대출금도 갚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한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부채를 영업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존속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1600억여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만기가 도래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 결정타였다.

쌍용차가 산은에서 빌린 돈은 900억 원에 달한다. 산은은 애초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였던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까지 연장해줬지만, 쌍용차는 이번에도 대출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산은이 한 차례 더 만기를 연장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산은은 외국계 은행의 연체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에 추가로 만기 연장을 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는 이미 외국계 은행에 대출 원리금 약 600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14일을 기준으로 은행별 세부 연체 내용은 △JP모건(JP Morgan) 200억 원 △BNP파리바(BNP PARIBAS) 100억 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 Merrill Lynch) 300억 원 등이다.

쌍용차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의 대출금 만기일도 이날 돌아왔지만,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은 8월에 대출금 87억500만 원을 상환받고 채권단에서 빠진 바 있다.

쌍용차는 올해 3분기 9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15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올해 1~3분기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16일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영업손실 3089억 원과 분기 순손실 3048억 원이 발생했다”라며 ”연결 실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357억 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2009년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논란 이후 쌍용차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보유한 현금이 400억 원에 불과해 곧 만기가 돌아올 1500억 원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회생절차를 밟던 쌍용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게 받은 인수대금 5225억 원으로 채권을 갚는 회생계획을 제출했고, 이후 채권단 동의절차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2011년 3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재차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쌍용차는 첫 기업회생절차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조합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으로 이에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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