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비교 분석
국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중이 2.4% 수준인 가운데, 향후 감사 업무 강화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가 23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15.9%의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PCAOB의 감독 강화 이후 비적정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담 미흡’(12.6%)의 비중이 높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범위 제한’ 사유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것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업무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IT 통제 미흡’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14.5%p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접근 권한 통제나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 42.8%(138개 중 59개), 미국 54.6%(557개 중 304개)로 양국 모두 재무제표 작성능력 관련 사유가 가장 많았다.
김유경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이며,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IT 일반 통제, 업무분담이나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과 같은 투명한 통제환경이 기반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적격성(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