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38% 올라 ’전국 최고‘… 올해보다 상승률 두 배 넘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보다 1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1%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 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규모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가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현실화율을 적용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으로 10.3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33% 대비 4.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올랐다.
세종은 올해 5.05% 상승에서 두 배 넘는 상승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은 올해 7.89%에서 3.52%p 오르며 뒤를 이었다.
서울을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13.83%로 가장 많이 오르게 된다. 이어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따지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 순이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이용 상황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등으로 조사됐다. 주거용지는 올해 7.70%에서 3.38%p, 상업용지는 5.33%에서 4.81%p 각각 상승률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다. 올해 65.5% 대비 2.9%p 높아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68.6%에 근접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등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