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다른 지원자와 공정한 경쟁 거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 선고형을 봐도 피고인의 가짜확인서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행동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진실의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도 하지 않고 뉘우치치도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한 장 반이고 사건기록은 13권에 달한다"며 "그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게속 발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로 바빠 검찰의 악의를 과소평가한 것은 착오와 실수"라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사실관계를 보면 저는 무죄"라며 "이번 사건은 한 번 흠집내고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려 새해 첫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괴롭힐 수 있다고 입증한 사안이다. 이런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건 재판부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