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 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관련해선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피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말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며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