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2-24 18:48수정 2020-1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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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교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딸의 대학교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다른 연구 발표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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