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한도 융자·농지 임대 우선 등 지원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내년 청년 농업인 18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