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발 교도소 집단감염 현실화하나... 법무부 '책임론'

입력 2020-12-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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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 수용' 결정 사태 키웠다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타 교정시설로 확산됐다. 법무부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비감염자의 타 교정시설 이송 결정이 집단감염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됐다.

문제는 이송 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동부구치소는 이송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2번의 검사를 했다.

이들은 이송 후 남부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에는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송대상자 전원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와 경기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등에 약 170여 명의 수용자를 나눠 보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 수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결과적으로 집단감염 사태를 확산시켰다. 밀폐성이 높은 교정시설 특성상 집단감염이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추가적으로 수용자를 이송한 사례와 남부교도소 기존 인원 전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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