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7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를 이용해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가 필요하다.
자산손상 검사에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관련해 자산손상 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회계기준과 감독지침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도 해당된다. 미제출 시, 해당 사유도 공시해야 한다.
이어 2019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또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 작성도 유의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하고, 신중한 회계처리도 필요하다.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는 금감원 회계포탈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해당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