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연장 요청

입력 2020-12-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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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최근 구두 통보…내년 1월 중 공식 접수 전망
산업부, 연장 여부 포함해 법률 검토

▲한국수력원자력노조와 두산중공업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등이 올해 4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해결, 에너지정책 공론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서면을 통해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취소하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두산중공업과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5000억 원 가까이 투입한 상태다.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을 취소할 경우 나중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까지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한수원의 요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강행하면 자칫 수천억 원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자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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