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최고 ‘산타 랠리’...작년 12월 코스피 11% ↑

입력 2021-01-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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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3시부터 부산본사에서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의장, (뒷줄 왼쪽부터)박현철 부국증권 사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김희로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제공=한국거래소)

12월 코스피가 22년 만에 연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마지막 날인 30일 코스피는 2873.47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말 대비 282.13포인트(10.9%) 상승했다. 12월 월간 상승률 중 1998년(2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산타 랠리의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의 매수세가 꼽힌다. 작년 12월 개인은 3조6508억 원을 순매수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이전 사흘간 2조1000억 원 순매도하기도 했으나 다음 날인 29일 2조2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다시 매집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날에는 평균 72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3000억 원 순매수하며 9년 만에 12월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12월 코스닥 지수는 9.3% 상승해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12월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며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일각에서는 12월 코스피가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냈지만 일명 ‘동학개미’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종목을 특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그다음 해 거래부터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개인은 2012년부터 12월이 되면 코스피ㆍ코스닥 양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도를 나타냈다. 코스피에서는 2008년부터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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