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판단 범위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4일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과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의 취지상 정부산정대가 할당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재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 재량의 범위가 더 넓은 상태”라며 “판단요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할당 대가를 수인해야 하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2~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감경 조건으로 이통사별로 5G 무선국 15만 개를 구축하도록 최초 제안한 것을 두고도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대가 산정의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에는 예상 매출액,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을 추산하는 전문적인 분석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분석이 할당 대가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부는 추후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가 작년 11월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세부 정책방안(안)도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대가 산정 근거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이 제공되는 방식과 내용은 국민 전체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하는 정책을 취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처럼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내 전역의 안정적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할당 조건 대신, 해외처럼 지역별 커버리지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