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 내려간다”···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입력 2021-0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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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시가 개장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지난 해의 기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해 증시를 떠받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소소한 변화가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할한 투자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주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041.04로 한해를 마쳤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해 3월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1439.43까지 급락했다. 지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후 상승 랠리를 거듭하면서 12월30일 2873.47에 장을 마쳤다.

여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이 큰 몫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년간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인 47조5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조6000억 원, 25조5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물량보다 개인이 사들인 물량이 더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현재의 증시 활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 정부도 활황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증시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도 인하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일 기준 0.08%로 0.02%포인트 내려간다. 코스닥은 0.25%에서 올해부터 0.23%로 낮아진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공매도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올해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비점을 개선해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에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 대차계약내역 5년간 보관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이와 동시에 개인도 공매도할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병행할 전망이다.

지난 해 동학개미운동으로 뜨거웠던 공모주 청약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비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고, 우리사주 미달 물량을 최대 5%까지 개인에게 배정토록 했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한다.

이 외에도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을 담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가입 가능 연령도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다면 15~18세 거주자도 가능)으로 완화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그동안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정부가 보기 시작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그만큼 세진 것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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