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민의힘 속 반대 목소리…"제대로 만들자"

입력 2021-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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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기자회견 열고 당과 다른 입장 내
"재해 예방 취지엔 공감…수단에는 문제 있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임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입법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사비, 설계비, 각종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20억 미만의 건축공사는 단순 민간 공사로 분류되어 공사감독, 근로 감독, 감리 등이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당의 입장과 다르지만 김 의원은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검토하고 재해예방이 될 수단을 국민 합의하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되는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와 관련해선 "수미가 상관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법이니 더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적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법안에 담길 바란다며 "(법사위에서 상정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입법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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