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는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대학 내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했다.
지원시설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설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 기본시설로 지정되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해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