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B 앱의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 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진다.
우선 소셜데이팅 앱의 특성상 앱에 실제로 어떤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A 씨 같은 소비자가 해당 앱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B 앱 사업자는 B 앱의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것은 소비자가 그 사진을 실제 회원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B 앱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 앱에 게시된 광고모델 사진을 보고 해당 인물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A 씨를 유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B 앱 사업자의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B 앱 사업자가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인 A 씨가 구매한 후 앱 내에서 일부만의 사용이 가능한 가분적인 디지털콘텐츠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리본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 앱 사업자가 A 씨에게 구매한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A 씨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이처럼 B 앱 사업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환불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6개 이성 소개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돼 있으며, 국내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일 정도로 소셜데이팅 시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데이팅 앱 사업자도 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이성 소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준수에 조금 더 노력해 준다면 보다 유용한 이성 간의 만남의 앱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