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입력 2021-0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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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전기차 충전기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전기차 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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