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A 씨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1월~2015년 5월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각 채권 배당기일 이후 일주일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금 20%와 수수료 등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환불, 배당금 정산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또 유찰된 콘도를 낙찰받겠다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가량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가 거액인데도 잘못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 피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판매하면서 △풀 단위 우선변제 특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 돌려막기 운영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돌려막기’ 운용에 대해 “자산관리회사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자금운용의 모습으로 자금의 순환운용에 해당하지 사기가 되는 돌려막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5년 2월부터 사업자금이 경색되면서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도 병합됐다. A 씨는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조치가 예상되자 3억7000여만 원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했다.
2심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일부 사기 범행과 병합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