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방위군 1만5000명 등 대거 투입
FBI, 무장시위 첩보 입수
결의안,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 적시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지원으로 시행되는 긴급 보호 조치는 100% 연방 자금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워싱턴은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전면 봉쇄되며, FEMA는 13일부터 주방위군 1만5000명을 비롯한 병력과 경호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부터 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은 금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의회에서 발생한 시위대 난입과 함께 연방수사국(FBI)이 취임식 당일 무장시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FBI는 이날 50개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무장시위가 계획됐다는 첩보를 공유했다. FBI는 “16일부터 20일까지 50개 주 의회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됐는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 건물에 난입해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난입 전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으라고 압박한 혐의도 탄핵안에 담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중 210명 이상이 탄핵안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탄핵소추에 앞서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전체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지만,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투표에서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면 대통령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나아가 펜스 부통령이 투표 결과 이후 24시간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3일 탄핵안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임기가 열흘도 안 남았지만, 민주당은 2024년에 그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 한다. 민주당이 과반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작다. 탄핵안 통과는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 찬성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탄핵 대신 불신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리하고 정치적 여파가 큰 탄핵보다는 수위가 낮은 불신임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톰 리드 하원의원이 이날 NYT에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기고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