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음지에 묻혀 있다가 양지로 오는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잘못이 항소심에서 신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짓 보고 범행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법인 횡령에 대해 실체와 법리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실 왜곡 등에 근거한 정파적 비방이 검찰 소추권 행사를 넘어 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소추와 재판은 살아있는 부정부패와 범죄가 조직과 전체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혐의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