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일반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설명서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 외부포장ㆍ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ㆍ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ㆍ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ㆍ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이에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포장ㆍ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돼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ㆍ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ㆍ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돼 있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ㆍ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돼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