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트코인ㆍ공매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입력 2021-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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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법에 담기 위해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실)

“언제나 공부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법에 담기 위해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풍부한 실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욱 더불민주당 의원(성남시분당구을)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적 시선으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초선 당시 ‘증권맨’ 출신으로 주목받은 그는 재선에 성공한 후 더욱 여유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피3000시대가 본격 열린 것을 두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 미래에 국민이 갖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돈으로 경제활동을 표현한다”며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빚투(빚내서 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인한 과잉 유동성 유입은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선 이 부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관련해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무조건 과거 시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는 참 난감하다. 법이란 게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한다”며 “법 테두리에 시장을 가둘 순 없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계속 멀리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블로체인협회와 함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법이라 불리는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2017년, 2018년 암호화폐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규제법만 있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호보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도 암호화폐는 거래돼 통용되고 있고 나중에는 디지털 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의 경제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리스크(위험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못 본척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선 김 의원은 “공매도는 증권 시장을 개설한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시점은 지났다”면서도 “다만 한국의 경우는 공정성 측면에서 공매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기능만을 근거로 국내 주식 시장에 공매도를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한쪽 측면만 보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재개 한시적 금지 이후 최근 9개월간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법 개정을 했고 금융위원회에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 개정 후 평가를 통해 공매도가 재개할 만큼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2~3달 더 여유를 갖고 공매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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