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입력 2021-0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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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일부나 전면 재시험, 점수 조정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응시생 측 대리를 맡은 방효경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청구 등 줄소송 이어질 듯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공법 문제 유출 의혹을 지목하고 있다. 시험에 출제된 한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모의시험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미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수가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에서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시험 문제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을 토대로 출제위원들이 수정ㆍ변형해 출제된다. 이번 시험은 2019년도 문제은행에서 출제됐는데 해당 교수는 같은 연도 문제은행 출제자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그러나 방 변호사는 "법무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배상 청구뿐인 것 같아 오늘 중 공지해 당사자를 모집한 다음 2월 초에 소송 제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에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12일에는 변호사 시험 응시생 6명이 총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응시생들은 △전면 재시험 △공법 재시험 △점수 조정 △등수 조정 △합격 인원 조정 등 여러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시험 주관 부서를 이관하라면서 법무부를 압박했다. 또 이번 시험 원서접수자 전원 응시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모임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변호사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도 전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응시생들 "상상할 수 없는 일"...변호사시험 관리위 소집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법무부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시험 출제부터 시행 방법, 합격자 결정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회의체다. 법무부 차관, 판사, 변호사, 학계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잡음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어설프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알아서 공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응시생들은 이외에도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법전 '밑줄긋기' 허용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방침을 전달했던 사례와 이화여자대학교 고사장에서 예정 시각보다 답안지가 일찍 회수됐던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응시생은 "국가 주관 시험에서 문제 유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현실이 됐다"며 "출제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는데 공법 과목만 문제가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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