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을 수입한 A 씨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성인용 여성 모습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당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관세법에 따라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결정 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성인용품업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