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가석방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기간은 약 1년6개월로 8개월가량 더 복역하면 통상적인 가석방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하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성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특검은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