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1-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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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되면 수십 만 장 증거기록 파일로 간단히 전송

(뉴시스)

앞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선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증거기록, 일일이 복사 안 해도 돼

제정안이 시행되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ㆍ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효력은 종이문서와 같다. 사법기관들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그동안 증거기록을 복사하려면 철끈으로 묶인 종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를 해야 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면 수십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몇 주에 걸쳐 복사하기도 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20만 쪽을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 원에 달했다.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작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영장도 전자문서 형태로 제시ㆍ전송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영장) 집행 과정에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문서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전자영장이 시행된다.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은 영장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영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시행 경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체포ㆍ구속영장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압수수색 전자영장은 계좌추적이나 이메일 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영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과제로

형사사건 전자화에 대한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간단한 사건이고 몇십 페이지 안쪽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법원 담당 사건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자료를 빨리 확인할수록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도 "대면 조사 외에 단순히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 전자문서화를) 늦춰 왔는데 피고인이든, 형사사건 피해자든,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ㆍ민사 전자소송을 볼 때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보안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문서 사용을 뒷받침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고 2024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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