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저녁 장사가 주 수입원인 주점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이하 협회 등)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점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總量制)’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간 매출이 70~90%까지 폭락했다”면서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주점업계에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등은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되면서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 가량에 불과해 일 매출이 20~30%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문을 닫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역시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자영업자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식자재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영세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의 주고객은 개인 식당과 주점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 공급기업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지만, 구매력이 약한 개인 식당은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한다.
식자재유통협회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 적용은 영세 식당의 식자재 단가 상승과 제때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로 매출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보다 지원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