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침해’,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례 분석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건을 연구한 결과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과거보다 사업 규모가 더 크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복잡하다”며 “향후 전문 시행사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