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해진 비규제지역 신축 아파트, 청약 완판에 분양권 웃돈

입력 2021-0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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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지)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졌다. 청약 시장은 물론 전매 시장까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 47.2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1414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6만6695명이 몰렸다.

이달 초 분양한 강원 강릉시 내곡동 '강릉자이 파인베뉴' 아파트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552가구를 분양했는데 7260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13.15대 1까지 올랐다.

이들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로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꼽힌다. 잇딴 규제에 전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각각 111곳, 49곳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댗출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도 어려워진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민간택지 아파트에선 청약 당첨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가 귀한 비(非)수도권에선 웃돈까지 얹어져 새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된다. 지난해 8월 분양한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에선 이달 5억1168만 원에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이 거래됐다. 4억681만~4억6024만 원에 분양했던 것과 비교하면 5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경남 김해시 인동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전용 84㎡형 분양권도 이달 4억2100만 원에 전매되면서 원래 분양가(3억77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올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아 실수요만으로 분양 완판이 어렵다 보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수요를 끌어모으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규제가 지방 광역시에 이어 일부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어 추가 규제 전 선점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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