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권자, 대통령 판단에 위법 없어"
관사 이전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김흥빈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이다. 김 전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관사 이전을 지시했다. 하지만 검토 예정지의 보증금이 기존 관사 보증금을 초과하자 중단됐다.
중기부는 소진공 관사 이전 추진 경위를 조사한 결과 '김 전 이사장의 검토 지시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당시 관사의 계약 기간이 남은 점에 비춰 공직자로서 주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진공은 관사 이전을 검토한 직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해당 직원들이 보복 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사전 협의 절차가 없는 전보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이사장의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진공 노조는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했고, 이사회는 결국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해임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임 사유 등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처분은 성질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가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이사장에게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사유에 근거가 되는 기초 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도 나머지를 고려할 때 임면권자의 재량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