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입력 2021-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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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판사 탄핵 추진을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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