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인순 징계안 제출…"2차 가해 주범"

입력 2021-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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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여가위 간사, 남인순 징계안 제출
"피소 사실 사전 공개로 박원순 목숨 끊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왼쪽)과 최형두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오후 의안과를 찾아 남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난 이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남 의원이 했다"며 "여성운동의 대모,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가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남 의원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 이를 알려준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어떻게 박 전 시장이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일로 이어졌다"며 "그런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하며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아 비판 대상이 됐다. 다만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언동을 인정하며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자 27일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사과했다.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선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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