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

입력 2021-02-03 19: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개인 대주 제도 개편..코스피200·코스닥150 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 한도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 원임을 고려했다.

또한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투자자는 투자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받는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2조∼3조 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도입된 건전성 규제이다.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 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