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중소 숙박업체 95%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숙박 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숙박 앱을 이용 중인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숙박 앱 가입 중소 숙박업체 중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이다.
이들이 숙박 앱에 가입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예약) 수수료가 평균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비는 월 기준 최대 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답 업체 94.8%는 숙박 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이 16.8%, 과도하다는 의견이 78.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보통(4.4%), 적당하다(0.8%)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인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 원이다. 이 중 64%인 859만 원이 숙박 앱을 통해 발생했다. 월평균 매출액은 2018년 1949만 원, 2019년 1961만 원에서 지난해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는 숙박 앱에 가입한 이유를 ‘미사용 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라고 했다. 플랫폼의 지배력이 늘어나고 예약 문화가 변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 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에 달했다.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최근 소수 숙박 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월평균 33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이 불가피하며, 광고상품 구매에도 노출 순서에 대해 대다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숙박 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수수료ㆍ광고비 등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